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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4.10 2018구합51742

어업허가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B(4.99톤)에 관하여 연안복합어업, 연안자망어업 및 새우조망어업 허가(허가기간: 2014. 9. 30.부터 2018. 12. 31.까지)를 받았고, B의 선장이다.

나. 원고는 2017. 3. 9. 14:05경 부산 C 등대 서방 약 4.6마일 해상에서 B를 이용하여 조업을 하던 중 ‘허가 없이 새우조망 조업구역을 이탈하여 아귀 8상자를 포획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동해어업관리단에 적발되었다.

다. 원고는 2017. 3. 10. 13:40경 부산 C 등대 서방 약 4.3마일 해상에서 ‘정선명령을 거부하고 항해하였다’는 이유로 동해어업관리단에 적발되었다. 라.

피고는 2017. 7. 10. 동해어업관리단으로부터 원고의 위와 같은 각 수산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의뢰서를 받았고, 처분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를 거친 후 2018. 6. 19.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어업허가취소처분(처분기간: 2018. 6. 29부터 2019. 6. 28.까지, 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17. 3. 9. 14:05경 정해진 조업구역에서 12.7마일 벗어난 부산 C 등대 서방 약 4.6마일 해상에서 조업을 하였고(수산업법 제41조 위반), 수산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어구를 제작하여 아귀 8상자(160kg )를 포획하였으며(수산업법 제66조 위반,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 위반), 2017. 3. 10. 13:40경 단속보트가 가까이 오자 50분간 정선명령을 거부하고 항해하였다

(수산업법 제72조 위반).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을 1~3,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이 사건 처분사유 중 수산업법 제66조 위반에 관하여 원고는 B를 이용하여 새우를 포획하는 어업을 하면서 허가받은 새우조망어업의 어구의 형태를 변형사용하여 수산업법 제6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