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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647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09월 중순경부터 2014. 02. 28까지 약 6개월간에 걸쳐 부친인 C 소유의 춘천시 D 임야에 건축 허가를 받아 건축하던중 허가구역외 지역까지 굴삭기를 이용하여 절토하여 건축 부지를 조성하여 훼손한 것으로, 춘천시 E아파트 415동 206호 거주 C 소유의 춘천시 F 임야 416㎡와 D 임야 772㎡ 등 도합 1,188㎡를 훼손하였고, 춘천시 F 임야 2,966㎡와 D 임야 1,334㎡ 등 도합 4,300㎡에 생립하는 잣나무 8본 그 입목재적 5.32㎥를 벌채하여 산림피해지 복구비용 25,947,000원과 입목의 산원싯가 223,440원 등 도합 26,170,440원 상당의 산림피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훼손면적관련 참고인 진술청취보고), 춘천시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춘천시 농업기술센터장의 복구명령에 따라 복구 중인 점 및 훼손정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