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4.25 2014고정315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8. 3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5. 30. 15:00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시중에 유통되는 상품권을 싸게 사주든지 아니면 상품권을 싸게 사서 즉시 되팔아 수익금 30퍼센트를 원금과 같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상품권을 시중보다 싸게 구입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상품권 구입비 명목으로 54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 입금증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사건검색결과 및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 이 사건 범죄를 포함하더라도 더 중한 형을 선고 받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