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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2.12 2015두4783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고 한다) 제4조는 제1항 본문에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단서에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 따르면,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려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한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야 한다.

그리고 반복하여 체결된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이 존재하더라도, 계약체결의 경위와 당사자의 의사, 근로계약 사이의 시간적 단절 여부, 업무내용 및 근로조건의 유사성 등에 비추어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기간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한 전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기간제법 제4조의 계속근로한 총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다2672 판결,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두54975 판결 참조). 2. 원심은, 원고와 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1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여 체결하여 왔는데, 원고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 같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