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7.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0. 9. 2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1. 04:50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 182 상계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노원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순번 3),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혈액감정의뢰, 감정의뢰(일반감정), 감정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수사보고(재판 중 사건 확인), 2020. 10. 12.자 제출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2018. 11. 9.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11. 17.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또한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