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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27 2014고단154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4. 09:30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명솔엠펠리스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가산동 687에 있는 금천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단순 무면허운전에 그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