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1.02.04 2020가단13291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청남도 논산시 C 답 2658㎡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 등기계 198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 간주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