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등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5. 9. 파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49세) 가 자신을 불친절하게 응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야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그 파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주점에서 오르간 연주자로 근무하는 피해자 E( 남, 54세 )로부터 귀가를 요구 받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오르간 위에 놓여 있는 오르간 받침대와 연주대금 수금용 아크릴 박스를 내리쳐 그 파편이 피해자 소유인 오르간 건반에 들어가게 함으로써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오르간, 오르간 받침대, 연주대금 수금용 아크릴 박스 등을 손괴하였다.
계속해서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내리쳐 깨진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너 죽여, 너 죽인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아크릴 박스 등 손괴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