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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3 2017구단78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2002. 12. 1.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동 0.110%)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2005. 2. 4.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66%)으로 운전면허정치처분을 각 받았다.

⑵ 원고는 위와 같이 2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2. 24. 02:30경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식회사 삼성카드 소유의 B 모닝 송용차를 성남시 분당구 C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위 오피스텔 주차장까지 약 10m 운전하였다.

⑶ 이에 피고는 2017. 1. 6. 원고에 대하여 3회 이상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⑷ 원고는 2017. 1. 1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2. 14. 위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4 내지 1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원고는, 자신이 대리운전기사의 부당한 추가요

금 요구를 거절하자 위 대리운전기사가 일방적으로 원고의 주거지인 위 오피스텔의 주차장 근처에 있는 주ㆍ정차금지구역에 차량을 정차하고 내버려두기에 그곳에서 눈앞에 보이는 지하주차장까지 우발적으로 운전하게 된 것일 뿐 처음부터 음주운전의 의도로 운전한 것이 아닌 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고객들의 주문을 받아 소규모 사업으로 커피숍이나 음식점 등의 실내인테리어업을 하고 있어서 자동차운전이 꼭 필요한 점, 경제적인 문제로 전처와 이혼한 후 지금까지 고등학생인 딸 뒷바라지를 하고 있고 서산시에 거주하는 노부모를 경제적으로 봉양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