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4.02.06 2013노4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 및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음주ㆍ무면허 운전을 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73세의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