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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1.01.14 2020가합10604

청구이의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발전설비를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 F 부동산 임의 경매 사건에서 낙찰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 사건 발전설비는 위 경매사건의 대상이 아니어서 여전히 원고의 소유임에도, 피고들이 위 경매사건에 기한 이 사건 인도 명령으로 이 사건 발전설비에 대하여 인도 집행을 하려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인도 명령에 기한 이 사건 발전설비에 대한 강제 집 행의 불허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동산 인도 명령 역시 즉시 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재판으로서 독립된 집행 권원에 해당하기는 하나, 을 제 1호 증의 6의 기재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코트 넷 사건 검색결과 )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인도 명령에 대하여 즉시 항고를 제기하여 춘천지방법원 2019 라 192호로 항고 심 재판 계속 중임을 알 수 있는 바, 이 사건 부동산 인도 명령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여 청구 이의의 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