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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7.11 2017도69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판중심주의, 직접 심리주의 및 증거 재판주의를 위반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원심의 재판절차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