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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27 2019가단10539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31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6.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애완용동물 용품을 판매하는 회사인데, ‘D’라는 상호로 애완용동물 용품 판매업을 하는 피고의 주문에 따라 2018. 8. 1.부터 2019. 1. 24.까지 피고에게 애완동물 용품을 납품하고 물품대금을 지급받는 거래를 한 사실, 피고는 2018. 9. 30.부터 물품대금을 입금하기 시작하였으나 2018. 11. 30. 23,330,000원을 지급한 다음 물품 대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현재 피고가 미지급하고 있는 물품대금은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9. 2. 26. 현재 합계 37,315,000원(= 전체 물품 대금 114,359,820원 - 피고가 지급한 물품 대금 77,044,820원)에 이르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37,31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3. 6.부터 2019. 5. 31.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 제2조 제2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9. 6. 1. 이후에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되었고, 그 부칙 제2조 제2항에서"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