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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1 2016노160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9. 11. 1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9.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 제 1 전과’ 라 한다). 피고인은 2011. 8. 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판시 제 1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을, 판시 제 2, 3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2.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 제 2 전과’ 라 한다). 위 제 2 전과의 판시 제 1의 죄는 제 1 전과의 판결 확정일 전인 2007. 6. 8. 및 2008. 2. 1. 각 저질러 진 범행이다.

이 사건 범죄사실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제 1 전과 및 제 2 전과의 판시 제 1의 죄와 각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원심은 제 2 전과의 판시 제 1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범죄사실 중 범죄 전력의 기재에 “ 피고인은 2011. 8. 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2.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 마지막 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