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2018. 12. 9.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2. 9. 12:24경 평택시 B에 있는 C마트에서 주의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마트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D(45세, 남) 소유의 시가 1,750원 상당의 콩나물 1봉지, 시가 5,500원 상당의 불가리스 음료수 4개, 시가 3,850원 상당의 깔라만시 요구르트 1줄, 시가 1,650원 상당의 가야토마토 주스 1병을 피고인의 바지 안 고무줄에 끼운 후 상의로 덮어 이를 가린 후 계산하지 않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12.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6. 12:59경 위 C마트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마트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8,250원 상당의 비트 세제, 시가 19,800원 상당의 옥시크린 세제를 피고인의 바지 안 고무줄에 끼운 후 상의로 덮고, 시가 23,000원 상당의 기저귀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은 후 계산하지 않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CCTV 캡처사진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