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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9.05.08 2018나357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6쪽 하5행의 “피고가 C에게 건설업 면허를 대여하였다거나 C이 이를”을 “C이 피고로부터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았음을”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하는 청구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 상법 제24조에 따른 명의대여자의 연대책임 피고는 C에게 코킹 공사 관련 건설업 면허를 대여하였고, 이에 C은 피고의 명의로 H회사으로부터 코킹 공사 부분의 하도급을 받아 이 부분 공사를 전적으로 수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C은 위 공사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면서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정산금으로 이를 곧바로 변제하겠다고 하였고, 원고는 이를 신뢰하여 C에게 계속적으로 금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C에 대한 명의대여자로서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C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잔액 2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갑 11, 12호증, 을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H회사으로부터 하도급받은 코킹 공사대금의 12%를 제외하고 나머지 88%를 C에게 지급하여주면 C이 자신의 계산으로 전적으로 공사를 수행하기로 약정한 사실, C이 위 코킹 공사 수행을 위하여 체결하는 자재공급계약이나 직원 숙소계약 등을 피고의 명의로 체결한 사실, C이 수행하는 공사에 대한 피고의 특별한 관리ㆍ감독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피고가 C에게 위 코킹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 명의의 은행 계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