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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8.14 2014고정41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5. 29. 10: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주거지에서 같은시.구 3.15대로 430 플라워피아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100미터 가량을 원동기장치면허없이 C 120씨시 오토바이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