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8.14 2014고정41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5. 29. 10: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주거지에서 같은시.구 3.15대로 430 플라워피아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100미터 가량을 원동기장치면허없이 C 120씨시 오토바이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