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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08.21 2012고정12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의 부 D과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E가 약 4년 전부터 목포시 F모텔' 소유권 관련 소송을 하던 중 2011. 9. 29. 대법원에서 D이 승소판결을 받게 되자 피고인들은 실력으로 F모텔을 점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 모텔 사업자가 소송당사자인 E가 아니라 G이므로 판결문만으로는 즉시 모텔을 점유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판결문을 들고 모텔에 찾아가 2011. 9. 29. 14:30경부터 같은 날 15:45경까지 피고인 A은 모텔 카운터에서 근무하던 종업원 피해자 H(여, 53세)에게 판결문을 들이대면서 “우리가 이겼으니까 이 모텔에서 나가라”, “손님에게 모텔 요금을 받으니까 갈취한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큰소리로 같은 말을 반복하며 행패를 부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인상을 쓰면서 위 모텔 출입문과 엘리베이터 입구를 왕래하였다.

피고인

A은 계속해서 손님들이 통행하는 계단을 가로막고 앉고, 피고인 B은 손님들이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앞에 인상을 쓰고 서 있는 등 위 모텔 카운터와 출입문을 장악하여 위 모텔을 찾은 40대 초반 남녀가 모텔에 들어오려다가 위 광경을 보고 놀라 돌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카운터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I의 진술기재

1.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F모텔 CCTV 분석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F모텔 CCTV 장면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