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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6.20 2017고단162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경 여주시장으로부터 입목 벌채허가를 받아 여주시 B 일대 산지에서 입목 벌채 작업을 한 후, 2016. 4. 1. 경부터 같은 달 5. 경까지 여주시장으로부터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산지 일대에 복숭아나무를 식재하고, 산지를 절토 성토하여 농지로 개간하는 방법으로 합계 4,948㎡ 의 산지( 여 주시 B 3,411㎡, C 621㎡, D 916㎡ )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황 실측도

1. 불법 산지 전용피해금액 산출서

1. 입목 벌채허가, 토지 대장 및 지적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법으로 전용된 산지의 면적이 적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지 중 일부( 여 주시 B 임야 5,043㎡ 중 3,411㎡, D 임야 1,186㎡ 중 1,039㎡ 합계 4,450㎡에 대하여 태양광 설치 부지로서 개발행위 허가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