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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3 2017나48453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0. 4. 1.경 현대증권 주식회사(이하 ‘현대증권’이라 한다)와, 피보험자 현대증권, 피보증인 피고, 보험가입금액 60,000,000원, 보험기간 2000. 4. 1.부터 2002. 3. 31.까지로 정하여 피고가 피보험자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피고의 불법행위(절도, 강도, 사기, 횡령, 배임) 또는 사무를 처리하면서 업무상 중대한 과실이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피보험자가 입을 손해를 담보하는 내용의 신원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1) 피고는 현대증권에 주식매매위탁계좌를 개설한 C로부터 주식거래를 일임받아 처리하다가 C에게 계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하게 되자 2001. 7. 초순경 C와 선물ㆍ옵션거래를 통하여 손실을 만회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2001. 7. 14. C의 동의하에 C 명의의 선물ㆍ옵션계좌를 개설한 후 같은 날 위 계좌에 입금된 위탁증거금 20,000,000원으로 선물ㆍ옵션거래를 하였다. 2) 그런데 C 명의로 개설된 선물연계계좌에 2001. 7. 14. 서울증권 주식 17,600주가 대체입고된 뒤, 2001. 7. 16. 대용증권으로 지정되어 질권이 설정되었고, 2001. 8. 17. SBS 주식 810주 역시 대체입고됨과 동시에 대용증권으로 지정되어 질권이 설정되었다.

그 후 위 서울증권 주식은 2001. 9. 4.부터 2001. 9. 17.까지 사이에, SBS 주식은 2001. 9. 14. 모두 매도되었다.

3 C는 2001. 12. 24.경 위 위탁계좌에서 175,000원을 출금한 후, 2002. 1.경 현대증권을 상대로 ‘피고가 자신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임의로 서울증권 주식 및 SBS 주식을 대용증권으로 지정하여 매도되도록 함으로써 해당 주식 가액 192,366,50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의 사용자인 현대증권이 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