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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1 2015노2202

주거침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도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9.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2. 26.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상해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단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이 직권파기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 제3항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ㆍ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