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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4.27 2016고정436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변호사 E, F로 하여금 G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G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2013. 5. 경 고소인 A에게 실 비만으로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고

거짓말하면서 성공 보수 등에 대한 일체의 설명 없이 고소인 명의로 된 사건 위임 계약서를 작성하여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범죄를 저질렀으니 처벌해 달라.” 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계약서 특약사항 및 위임인 란의 이름을 모두 직접 작성한 것이기에 G이 피고인 명의의 사건 위임 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27. 경 춘천시 공 지로에 있는 춘천지방 검찰청 민원실에서 위 변호인들 로 하여금 성명 불상의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서울 고등법원 결정문 사본, 수사보고( 피고 소인 판결문 제출 첨부), 2014가 합 369 판결서( 순 번 8번), I의 진술서 등 참고 서류( 순 번 12번), 춘천지방법원 결정문 사본( 순 번 16, 17, 25번), 사건 위임 계약서 사본, 소송 위임장, 불기소사건 결정서, 서울 남부지방법원판결 문 사본 (2014 가단 61870), 고소장( 순 번 32번), 의견서 사본( 순 번 37번), 수사보고 (G 의 금융거래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변호인은, 피고인의 G에 대한 사문서 위조의 고소내용은 ‘ 성공 보수 등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