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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4.05 2017고단179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측두엽 치매로 사물을 변별할 의사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5. 18. 10:05 경 제주시에서 성산포 방면으로 운행하는 C 버스 내에서, 피해자 D( 여, 25세) 의 옆에 앉아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2회 쓰다듬듯이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E에서 하차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섰으나 자리를 비켜 주지 않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에 오른손을 넣어 허벅지 안쪽에서부터 음부까지 1회 쓸어 올리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수사보고( 버스 CCTV 자료 첨부),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제주 대학교병원 의사 작성의 진단서 및 위 병원장의 사실 조회 회신서)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4 항 [ 피고인이 치매 진단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수강명령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에 따라 수강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호 관찰이 재범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명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치매를 원인으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아들 F 등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 의지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2016년 경에도 비슷한 내용의 강제 추행죄로 벌금 3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