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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9 2013고정24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8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중구 E상가' 앞에서 노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A은 2012. 12. 17. 02:20경 위 장소를 F과 함께 지나던 피해자 G(17세)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점 시설을 건드리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고,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등과 옆구리를 발로 1회 때렸다.

잠시 뒤 피해자의 도움 요청을 받고 H 등 4명이 현장에 오게 되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 C에게 합세하여 함께 피해자들의 일행과 뒤엉켜 실랑이를 벌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은 위 H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고, 피고인 C은 피해자 G에게 “아직도 안 꺼졌냐”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