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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1 2018노802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E는 원심 증언 당시 시간이 오래되어 기억이 잘 나지 않았을 뿐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당시 자신의 기억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함께 락 카를 흡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이 사건 범죄현장에 서 락 카 2개, 락 카가 뿌려 져 있는 비닐봉지 5 장이 발견된 점,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락 카를 흡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E의 일부 법정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 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