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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15 2013고합3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임시향정신성의약품 포함)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강원 철원군 D건물 뒷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외국 인터넷 사이트인 ‘슈퍼몰’에 접속한 다음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인 JWH-073(일명 ‘봄베이블루’, 이하 ‘봄베이블루’라고 함) 3g, 담배파이프, 담뱃재를 걸러주는 망, 마약류를 말아 피우는 종이를 주문하면서, 수취 주소를 ‘강원 철원군 D건물 뒷동 301호’, 수취인을 ‘A’로 각각 입력하고,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의 방법으로 봄베이블루 등 구입대금 260,000원을 송금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사이트 운영자는 2012. 12. 7.경 미국 뉴욕에서 ‘봄베이 블루’ 3g을 HERB TEA 봉지에 넣어 차처럼 은닉한 후, 초코렛과 함께 종이박스에 넣어 국제통상우편을 통하여 수취인을 ‘A(E)', 수취장소를 ’강원 철원군 D건물 뒷동 301호‘로 기재하여 발송하고, 2012. 12. 8.경 대한항공 KE 258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1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택배를 통하여 위 봄베이 블루 3그램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봄베이블루를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강원 철원군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 위 ‘가항’과 같이 수입한 봄베이블루 3g 중 0.03g을 담배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 4일 동안 연속하여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봄베이블루 0.12g을 흡연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들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