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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19 2013가단25068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원고, 소외 D은 형제자매지간이고, 피고들은 부부 사이이다.

나. D은 2004. 2월경 아버지인 E 명의의 충남 예산군 F 토지를 증여받아 그 지상에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숙박업을 하였다.

다. D은 2008. 2월경 이 사건 모텔을 타인에게 매도하고자 하였는데, D의 부모 및 원고는 이 사건 모텔을 제3자에게 팔기 보다는 피고 B 등 가족이 인수받아 계속 운영하기를 원하였다.

피고들은 처음에는 이 사건 모텔 인수에 부정적이었으나, 원고 등 가족들의 권유로 이 사건 모텔을 인수하기로 하였다. 라.

이 사건 모텔의 인수 자금은 원고와 피고들이 공동으로 부담하였는데, 원고는 131,215,870원 상당, 피고들은 171,278,952원 상당을 부담하였다.

원고와 피고들은 위 공동 부담에 따른 이 사건 모텔의 지분, 수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따로 약정한 바는 없다.

마. 피고들은 2008. 5. 6. D으로부터 이 사건 모텔을 넘겨받아 운영을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모텔 운영에 관여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들이 운영을 시작한지 얼마되지 아니한 2008. 7월 D의 예덕신용협동조합, 덕산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 미변제로 인하여 가압류가 들어왔고, 2008. 10. 9.에는 D의 덕산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로 인하여 강제경매절차, 2009. 1. 9. 피고들의 모텔 담보대출이자 연체로 인한 임의경매절차가 각 진행되어, 2010. 4. 9. 이 사건 모텔은 제3자에게 경락되었고, 2011. 2. 12. 피고들은 이 사건 모텔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여 숙박업도 종료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모텔을 위하여 원고가 지출한 자금이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모텔에 대한 공동 투자금이지 대여금이 아니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