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범 죄 사 실
[2015고단1278] 피고인들은 약 3년 전부터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들로서 모두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5. 10. 13:00경 의정부시 D역 인근에 있는 스크린 경마장 옆 편의점 골목길에서, 조선족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가량이 각각 담긴 일회용주사기 7개(합계 약 0.35그램)을 현금 10만 원에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12. 1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파주시 F 원룸 302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12. 18:00경 위 나.
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이 담긴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B에게 약 0.03그램을 주사하여 주고 남은 필로폰 약 0.02그램을 피고인의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5. 13. 04:00경 위 나.
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이 담긴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B에게 약 0.035그램을 주사하여 주고 남은 필로폰 약 0.015그램과 필로폰 약 0.05그램이 담긴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을 한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65그램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5. 16. 20:00경 위 나.
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5. 17. 09:00경 위 나.
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 5. 17. 20:00경 위 나.
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