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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6 2018나3688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보조참가로 인한 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7. 7. 8. 07:17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배수펌프장 부근 삼거리 둑길을 농로쪽에서 둑길 방향으로 오르막길을 진행하여 둑길로 진입하기 위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피고 차량의 좌측에서 우측 방향으로 위 둑길을 진행하던 보조참가인 운전의 원고 차량의 우측 앞범퍼를 피고 차량의 우측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구상금 분쟁심의청구에 따라 열린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심의결과, 2017. 10. 23.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20%:80%로 결정되었고, 이후 2017. 12. 4. 이루어진 재심의결과도 이와 동일하다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라.

원고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는 이 사건 결정에 따라 2017. 12. 22. 피고 차량의 수리비 20%에 해당하는 보험금 891,22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이의기간 종료 전인 2017. 12. 25.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유무 및 범위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함에도, 피고 차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