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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8 2016고단442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1. 18. 01: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 엘스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잠실동 19 잠 실 엘스 아파트 136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1. 18. 01:35 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19 잠 실 엘스 아파트 136 동 인근 도로에서, ‘ 자동차가 인도 위로 올라와 있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자동차 옆에 앉아 있는 피고인에게 차가 인도로 올라오게 된 경위를 묻는 서울 송 파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42 세 )에게 “ 이 씨 발 놈 아 ”라고 욕을 하며, 머리로 E의 얼굴을 들이받으려고 하였고, 손으로 E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측정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주 취 정도가 비교적 심한 점, 음주 운전 및 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ㆍ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