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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20 2016고단32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3. 08:20 경 서울 강북구 D 앞 이면도로를 수유 1 동 주민센터 쪽에서 혜화 여자고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폭이 좁고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고 바로 옆으로 주택과 점포들이 위치하고 있으며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 앞에서 E 이륜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F(56 세) 을 발견하고도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이륜차량의 좌측 후면 부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무죄 부분 피고인은 경찰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이륜차량 좌측 후면 부를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진행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에서 정한 ‘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 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