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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07 2015나10903

퇴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04. 10. 11.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기간 2004. 10. 12.부터 2005. 10. 11.까지, 월 임금 1,256,757원, 퇴직금은 1년간 근무한 뒤 지급하는 등의 조건으로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45인승 대형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원고는 위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2005. 11. 1. 퇴직금 중간정산에 따라 피고로부터 2004. 10. 12.부터 2005. 10. 11.까지의 퇴직금으로 1,256,757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2005. 11. 1. 다시 피고와 사이에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45인승 대형버스를 운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다가 2014. 4. 30. 퇴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 을 제7호증 내지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4. 10. 12.부터 2014. 4. 30.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로년수에 상당한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2,245,35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05. 11. 1. 피고로부터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가 일방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의 요청 또는 원고와의 원만한 합의에 따라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인 2005. 11. 1.부터 산정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위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전부 지급하였다.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