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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25 2014나2037963

정산금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1의 가.

항 ‘공동제작계약’ 중 공동제작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글상자 안에 기재한 부분에 아래와 같이 제4조, 제6조, 제7조의 내용을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공동제작계약서의 주요 내용 공동제작계약서 제4조 (양사의 업무) 본 ‘프로그램’의 제작을 위해 원고와 피고는 다음과 같이 역할을 배분하여 업무를 진행한다.

분류 피고 원고 제작부문 - 제작비 통장 관리 및 운영 - 코드번호 400, 500, 1500, 1600, 1700번은 피고가 제작비 계약 및 정산 - 용역 및 스텝계약 및 지급 - 피고 제작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용역계약 사업부문 - 제작협찬 / 간접광고 사업 - 제작협찬 / 간접광고 사업 - 기타 명시하지 않은 부가사업은 양사가 별도 협의하여 진행 제6조 (제작부문 집행 및 정산)

1. 협찬 및 프로그램 제작부분은 정산자료와 함께 월별 가 정산을 원칙으로 하되, 원고와 피고는 협의로 정산시기를 조율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종영 후 30일 이내 최종 정산한다.

2. 원고와 피고는 회당 3억 5천만 원을 기본 제작비로 제작하며, 기본 제작비를 기준으로 정산한다.

4. 원고와 피고는 예상 제작비를 바탕으로 회당 제작예산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지급을 부담한다.

5. 반대로, 효율적 제작비 관리를 통해 예상 제작비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최종 정산이 완료된 후 전액 양사가 5:5로 분배한다.

제7조 (해외 판매수익의 분배, OST사업)

1. ‘프로그램’의 일본 및 아시아지역 해외 판매수입에 대해서는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