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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6.10 2016고단89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2. 00:51 경 전라 북도 군산시 C에 있는 ‘D’ 찜질 방 에서 피해자 E( 여, 23세) 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옆에 누운 다음, 피고인의 다리를 누워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에 밀어 넣고,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준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공중이 이용하는 찜질 방에서 잠에 든 피해자의 음부를 발가락으로 만져 죄질이 좋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 이상 선고 받은 전력이 없음. 권고 형의 범위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 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