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4 2013고정318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8. 11:20경 서울 종로구 인의동 48-57에 있는 혜화경찰서 주차장 앞에서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인 피해자 B(37세)가 자신의 민원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쥐어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