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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17 2018나2033747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부대항소에 따라 항소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90349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11. 6.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29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6.부터 2013. 11. 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하여 C은 서울고등법원 2013나2029248호로 항소하였으나 2014. 7. 16. 항소기각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C은 2011. 11. 22. 피고에게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5층 중 833.35㎡(이하 ‘이 사건 점포’이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3. 12. 10.까지, 임대차보증금 3억 2,000만 원, 월 차임 1,6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C에게 임대차보증금 3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2.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90349호 대여금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위 법원 2013타채38060호로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건물 중 5층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채권 중 2억 1,000만 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아, 위 추심명령은 2013. 12. 20.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건물 5층에 관하여 2015. 4. 30.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주식회사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항소심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16864호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