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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10 2017가단31360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02,6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7.부터 2019. 9.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6. 2. 7. 22:05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동해남부선 거제역 앞 왕복 10차선 거제대로에 있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위 대로의 중앙선 부근에서 보행자 신호가 녹색에서 적색으로 바뀌자 계속하여 횡단보도를 달려 건너다가, 위 대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남문구교차로 쪽에서 부산교대 쪽으로 진행하던 C의 운전의 D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가 원고를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 이 사건 사고의 현장약도는 별지와 같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우측 치골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2) 피고는 피고 차량 소유자인 E와 사이에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전방주시의무 등을 다하지 못한 C의 과실과 보행자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음에도 계속하여 도로를 건넌 원고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그 책임비율은 원고 : C = 6 : 4로 정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 차량에 관한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1 내지 3-6증, 을 제1-3, 1-4,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 8-1 내지 8-18, 9, 10, 11-1 내지 11-3, 12호증, 을 제4, 5-1, 5-2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