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1.29 2018고정181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6. 14:20 경 평택시 B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51 세) 가 자신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말다툼을 하던 중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 길이 약 1m) 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피해 부위 및 지팡이 사진, CCTV 영상 캡 쳐 사진, CCTV 영상 CD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팡이로 방어하였을 뿐 피해자를 가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팡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여 정수리 부분에서 피까지 흐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