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액의 인정상여처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698 | 법인 | 1986-03-03
문서번호
법인22601-698 (1986.03.03)
세목
법인
요 지
매출누락액은 그 총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법기본통칙 4-4-12…32(매출누락액 등의 상여처분)의 규정을 참고.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무기장 매출누락 및 원재료 매입과의 차액 5백을 법인소득금액으로 과세한 경우(확정판결에 의함) 매출누락 금액(28백)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금액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2…32 【매출누락액 등의 상여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