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23. 01:05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건대사거리 부근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9. 23. 01:05경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를 성수사거리 쪽에서 화양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며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31세)이 운전한 F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