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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9 2017고단505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6. 13:20 경 서울 중구 B 앞 노상에 쓰레기 더미를 모아 놓고 노숙하던 중,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49 세) 이 위생상 좋지 않다는 이유로 쓰레기 더미를 발로 차며 치우자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입술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전화 조사), 수사보고( 피해자 상처 부위 관련), 수사보고( 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와 수단,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