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 15.경부터 2019. 2. 22.경까지 보전산지인 전북 순창군 B(면적 7,291㎡), C(면적 616㎡), D(면적 709㎡), E(면적 376㎡) F(면적 1,111㎡) 등 합계 10,103㎡ 임야에서, 위 임야를 농지로 조성하기 위해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중장비를 이용하여 지피식물 등 관목류를 제거하고, 표토층을 훼손하고 단을 내는 등 평탄화작업을 진행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산림훼손위치도, 실황조사서, 위치도, 불법산지전용 면적 내역서, 산림훼손 전경사진, 피해액 산출내역, 2018년 조림 고시 비용, 피해지 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산지를 무단으로 전용하는 행위는 소중한 자원인 산림을 훼손함으로써 사회적 손실을 유발하고, 원상복구에도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적절한 처벌을 통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훼손한 산지 면적이 상당히 넓은 점, 피고인이 2018. 9.경 순창군청을 방문하여 임야 개간을 문의한 사실이 있어 산지를 무단으로 전용하는 행위의 위법성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