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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2.18 2015가단13067

대여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3.부터 2016. 2.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C은 2014. 3. 13. ‘채권자란’에 원고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채무자란’에 피고 C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금액란’에 100,000,000원을, 그 외 ‘이자는 연 6%, 변제기 2015. 4. 15.’로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한 후, 피고 C이 그 하단에 서명 및 인감을 날인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 작성일인 2014. 3. 13. 피고 C의 아들인 D 명의의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 C은 피고 B의 대리인으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고,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가사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하더라도 표현대리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차용금 100,000,000원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피고 B의 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 C은 무권대리인 또는 이 사건 차용인으로서 위 차용금 100,000,000원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B 피고 B은 피고 C에게 이 사건 차용과 관련하여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다.

또한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르면 피고 C이 차용인임이 분명하므로, 피고 B은 이에 관한 책임이 없다.

다. 피고 C 피고 C은 피고 B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고 10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위 돈은 피고 B이 운영하는 E병원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3. 판단

가. 이 사건 차용증의 차용인 1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