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9.06.21 2018고단323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를 운영하면서 2014. 9. 1.경부터 2015. 8. 24.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으로부터 합계 41억 8천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2015. 12. 23.경 피고인 소유의 경상북도 경주시 D 주식회사 B 구어공장건축물 제1동, 제3동과 크랭크 프레스(모델명:HNCP-250)기계 등 15점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C 울산북지점, 채권가액 39억 6천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을 비롯하여 총 3회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26.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기계 중 크랭크 프레스(모델명: HNCP-250)기계 1대와 크랭크 프레스(모델명: SSC-200)기계 1대를 기계철거업체 ‘E’으로부터 대금 2,00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기계 반출 목록, 수사보고(대출현황표, 전자세금계산서, 기업은행 거래내역서), 수사보고(등기 관련 자료 확인),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기계 2대를 매도한 돈으로 근로자들의 급여를 지급한 점, 피해 은행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