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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22 2014고단9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3.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10.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의류도소매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C로부터 의류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빌렸으나 계획과 달리 판매가 저조하여 빌린 대금을 갚지 못하여 2012. 12.경에는 7,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발생하였고, D 등 의류 납품업체들에 대한 미수금도 3,000만 원이 넘게 있었으며, 그 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의류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 있던 상황이었고, 채권자들로부터 돈을 갚을 것을 요구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2. 22.경 서울 영천구 목동역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는 이와 같은 사정을 얘기하지 않고 “땡처리 옷을 싸게 구입하여 3일에서 7일 내로 이를 되팔아 원금과 이에 따른 수익금을 주겠다, 의류를 구입할 대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의류구입대금으로만 사용할 생각이 아니라 미수금 등 채무도 갚고 일부만 의류구입대금 명목으로 사용하고, 구입한 의류를 판매하더라도 미수금 변제 등에 사용하는 등 일명 ‘돌려막기’식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수익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 외 달리 수익금을 지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12. 22.경 피해자로부터 70만 원, 70만 원, 20만 원을 순차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1.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