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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16 2016노365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당 심에서 피해자 삼성전자판매 주식회사에 편취 금 1,581,700원을 변제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특수 절도 등, 사문서 위조 ㆍ 행사, 폭행 등을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거듭 하여 수회에 걸쳐 특수 절도, 특수 절도 미수,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회수,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 판결문 범죄사실 중 [2016 고단 2887] 의 1의 가. 항 2) 의 “ 피해자 AV” 을 “ 피해자 CE”으로, 1의 가. 항 6) 의 “ ‘BH’ ”를 “ ‘DP’” 로, 1의 나. 항 1) “ 피해자 BM” 을 “ 피해자 CF”으로, 1의 나. 항 3) “ 피해자 BS” 을 “ 피해자 CG”으로, 증거의 요지 중 [2016 고단 2470] 의 “1. 사우나 내용 시 시티 브이 영상 화면 캡 처, ”를 “1. 사우나 내부 시 시티 브이 영상 화면 캡 처, ” 로 각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