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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3 2018나83613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0. 16.부터 2019. 8. 23.까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2쪽 9행 중 “2016. 10. 16.”을 “2017. 10. 16.”로 고쳐 쓰고, 4쪽 4행부터 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위자료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 차량이 앞지르기를 하기 위하여 만연히 3차로에서 갓길로 진로변경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② 당시 피고 차량은 비상지시등을 켜고 갓길에서 서행 중이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원인과 경위, 도로 상황, 각 차량의 충돌 부위와 정도, 망인의 나이와 과실 정도, 망인과 원고의 인적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망인의 위자료는 8,000,000원, 원고의 위자료는 2,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나. 상속관계 원고가 망인의 위자료 8,000,000원 단독 상속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0,000,000원(= 상속금액 8,000,000원 원고 본인의 위자료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10.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9. 8. 2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