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집24(1)형,96;공1976.5.15.(536),9113]
상습절도죄에 있어서 상습성의 인정기준
절도죄에 있어서 상습성의 인정은 절도행위를 여러번 하였다는 것만으로 반드시 인정된다고는 볼 수 없고 그 범행이 절도습성의 발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상습성의 인정이 가능한 것이고 수회의 범행이 우발적 동기나 급박한 경제적 사정에서 생한 것으로써 범인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절도습성의 발현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상습절도로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1972.7.11 절도죄로 징역 6월의 선고를 받고 복역후 1972.12경 출소한 피고인이 1975.8.25.02:00경 피해자가에 침입하여 암소 일두를 절취한 사실을 인정한 후 이를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처단한 1심의 판결을 적법하다 하여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전과로써 1964.7.1 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 1969.2.10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 및 위 설시의 1972.7.11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처형된 사실에 있어서 이건 절도행위를 상습죄로 인정한 듯 하나 절도죄에 있어서 상습성의 인정은 절도행위를 여러번 하였다는 것만으로 반드시 상습성이 인정된다고는 볼 수 없고 그 여러번 행하여진 범행이 절도습성의 발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상습성의 인정이 가능한 것이라 할 것이요 그 수회의 범행이 우발적인 동기에서 또는 경제적 사정이 급박한 나머지 범행한 것으로써 범인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절도습성의 발현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상습절도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임 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의 전과사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절도행위이며 그 범행의 동기와 절취방법 등에 관한 심리를 하여 본건 범행이 과연 피고인의 절도습성의 발현이라고 볼 것인지에 대한 심리를 한 흔적도 없거니와 이건 피고인의 범행을 상습으로 인정할 자료도 기록상 찾아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전과 3범이라 하여 이를 곧 바로 상습성으로 인정한 원심의 조처는 증거없이 상습성을 인정한 위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절도죄에 있어서의 상습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결국 논지는 이유있어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