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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3 2014고합6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인천 중구 D에 있는 E 운영의 치킨집을 가끔 이용하는 손님이고 피해자 F(여, 33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위 치킨집 주인 E의 조카이다.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위 치킨집을 2~3회 드나들면서 피해자가 지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6. 둘째주 경 위 치킨집에서 맥주를 마시던 중 혼자 가게를 지키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피고인은 카운터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주물러 만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흔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 장애로 인하여 항거곤란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피고인은 2014. 6. 23. 13:45경 위 치킨집을 혼자 지키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밥먹으러 가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피해자를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뒤 인천 중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공영주차장 공터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제껴 피해자를 눕힌 뒤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 장애로 인하여 항거곤란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부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