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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73. 3. 28. 선고 72구19 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수입세금등과세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3특,371]

판시사항

관세포탈한 승용차의 양수인의 관세등 납부의무의 유무

판결요지

수입면허가 없음에도 수입면장에 의하여 수입된 승용차인 양 가장하여 차량등록을 하고 관세법소정의 수입세와 물품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그 차량의 양수인이 현재의 점유자로서 그 관세포탈 차량임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수입세와 물품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원고

원고

피고

대구세관장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71.12.24. 원고에 대하여 승용자동차에 대한 수입세 1,415,836원, 물품세 771,285원을 부과한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먼저 이건 행정소송의 제소요건에 대하여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내용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건 과세처분이 있는 20일 이내인 1971.12.31.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1972.2.25. 이에 대한 결정을 받고 1월이내인 1972.3.5. 재무부장관에게 소원을 제기하고 소원의 재결이 있기전인 1972.3.10. 이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그후에 위 소원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건 소송은 소원 재결전의 소송으로서 제소요건에 하자가 있었으나 재무부장관이 위와 같이 소원에 대한 재결을 하므로서 위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이건 제소요건은 구비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음 본안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소유인 미국 제67년식 포-드 승용차(기관번호 PN-T-G-018566)에 대하여 1971.12.14. 관세 1,415,836원, 물품세 771,285원을 과세처분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는 이건 승용차의 수입자가 아니고 전소유자인 소외 1으로부터 선의 취득하였으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없는 을 제3.4.5호 증, 을 제8호증의 1.2, 원고가 공인부분을 인정하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6호증의 1.2, 을 제7호증의 1.2.3, 각 기재내용과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 고찰하면 이건 승용차는 수입통관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3이 이건 승용차는 마산세관 수입면장 G-162호에 의하여 수입통관된 차량이라는 허위내용의 자동차미등록잔여증명을 1967.6.28. 부산시장으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이건 자동차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 1971.4.23.경 남자 1-637호로 소외 3명의로 등록하고, 다시 소외 1을 거쳐 원고는 1971.8.3. 이건 승용차를 대금 2,150,000원에 매수하여 1971.10.22. 경상북도 2-3325로서 등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사실을 좌우할만한 증거없다.

그렇다면 이건 승용차는 수입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입면장에 의하여 수입된 승용차인 양 가장하여 차량등록을 하므로서 그것에 대한 관세법 소정의 수입세와 물품세를 포탈하였으며, 양수인인 원고는 이건 승용차의 현재의 점유자이므로 원고는 이건 승용차가 관세를 포탈한 차량이라는 것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관세법 제6조 제1항 제8호 에 의한 납세의무자로서 수입세와 물품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이건 승용차에 대한 부산시장 발행의 미등록잔여증 발행일자는 1967.6.28.이므로 그 당시에 관세를 징수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때부터 2년이 경과한 1969.6.28.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건 승용차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물품인 점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음으로써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일뿐만 아니라,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가 1971.10.22. 이건 승용차를 피고에게 자진신고한 후에 비로소 관세포탈차량이라는 사실을 피고가 알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과세표준과, 세율이 관세법 제7조 에 의하지 않는 부당한 세액이라고 주장하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 을 제9호증의 1.2 기재내용에 의하면 이건 승용차에 대한 수입세는 관세법 제7조 에 위하여 이건 승용차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세율은 동법 별표세율표에 의하여 적법히 산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윤홍(재판장) 최선호 이민수